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사용하며 생긴 훼손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낡음이나 생활 흔적을 새것처럼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훼손 원인, 사용 기간 등을 살펴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파손 구분하기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흔적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파손과 구별됩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문을 긁거나 물건을 떨어뜨려 바닥을 깨뜨리는 등 임차인의 책임으로 손상이 생겼다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상 정도와 원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상복구’라는 계약 문구만으로 비용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거 전 기록과 정산 확인
입주 당시와 퇴거 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발견한 손상은 임대인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요청을 받으면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청소비나 특정 비용 부담 조항이 있다면 문구와 적용 조건을 살피고, 관리비·공과금 등 미정산 항목과 구분해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의 햇빛 변색도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자연스러운 변색인지, 낙서나 오염처럼 임차인의 행위로 생긴 손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사용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퇴거 청소비가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 경위, 실제 청소 필요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금액이나 조건이 불분명하다면 임대인에게 산정 기준과 적용 근거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