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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까지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등기가 완료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약 만료나 적법한 해지 통지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시점과 등기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주택을 비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반환 잔액과 계약 종료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다음 이사해야 권리 유지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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