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챙겨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늦거나 모호하면 갱신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명확히 통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속 살고 싶다”는 말만 하기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낼 때는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대화 내역과 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과정에서 차임이나 보증금 조정이 논의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법이 특정 통지 방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갱신 의사가 분명하고 임대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침묵만으로 갱신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요구를 했는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목록으로